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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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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1년에 두번내는 분납이나, 한번에 내는 연납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연납의 경우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기도 한답니다.

자동차의 종류(일반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 세금 부과기준이 달라지며 관용차는 자동차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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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자동차 주행세를 납부했었만 지금은 자동차세로 통폐합되었으며, 자동차 소유에 관한 부분과 이용에 관한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에 과세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도로손상,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으로 사용되어 지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을 곱한 수치를 1년 자동차세로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행하는 가정용 차량의 1cc당 세액은 1000cc 미만 경차가 80원, 1600cc 미만 140원, 1600cc 초과시 200원이 과세됩니다.

이렇게 계산값에 30%의 지방교육세를 더하게 되면 1년동안의 자동차세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차 일수록 cc가 높아 자동차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의 경우 어떻게 자동차세가 부과될까요?

전기차의 경우 차량의 크기나 금액에 상관없이 일반가정용 기준으로 10만원이 자동차세 기준세액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1년에 전기차 자동차세는 13만원이 부과됩니다.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130,000원

이경우 수소전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즉, 전기차나 친환경차의 자동차세는 연 13만원 입니다.

이는 차종이나 다른 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데요.

내연기관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책정했던 것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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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대로 1월에 연납할 경우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연납 공제율이 10% 였는데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3%

줄어든다고 하네요.

연납이 아닐경우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청구되게 됩니다.

요즘 도로에 친환경자동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값은 아직은 많이 비싼테 인기있는 이유가 바로 유지비가 저렴하고 각종 세재혜택(공영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저렴한 세금혜택)이 있어서 인거 같습니다.

전동화시대를 앞둔 지금..

앞으로의 친환경차가 앞으로의 대세겠지만....이에따른 각종 법안도 개선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소카닷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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