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크기에 따른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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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종류는 크기별, 목적별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간혹 소형이니 중형이니 준중형이니...하면서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소리를 듣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자동차의 크기에 따른 분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규정된 자동차의 종류는 배기량과 크기구준을 만족하거나, 배기량과 크기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1.8.27 개정기준
초소형차
2018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상 경차가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분리되었는데요.
배기량이 경차의 1/4 수준인 250cc 이하이고(전기차의 경우 정격출력 15kW 이하) 길이가 3.6m, 너비 1.5m, 높이 2m 이하인 경우 초소형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무게역시 600kg 이하의 제한이 있습니다.
초소형 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 달리 안전성 문제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이 제한됩니다.
경형차(일반형)
자동차 관리법상 우리나라의 경차 규격은 1,000cc 미만, 길이 3.6m, 폭 1.6m, 높이 2m 이하의 규격을 만족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주로 사회초년생 들이나 연습용 또는 세컨카도 선택받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영업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유류세 할인, 취등록세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기때문에 항상 꾸준한 인기를 얻고있는 차종이기도 합니다.
소형차
길이 4.7m, 폭 1.7m, 높이 2m 이내이고 배기량은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자동차를 소형차로 정의합니다.
크지도 그리 작지도 않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주로 여성분이나 젊은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차종이기도 합니다.
준중형차
법률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소형차와 중형차의 사이에 있는 등급을 편의상 준중형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반테와 투싼, 스포티지 등 우리에게 익숙한 차량들이 바로 준중형에 속하는데요.
소형차에 비해 안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중형차보다 세금이나 유지비, 가격면에서 이점이 있기때문에 수요가 많은 차종입니다.
중형차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소형차의 길이 4.7m, 폭 1.7m, 높이 2m 중 어느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수요가 많은 차종이기 때문에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이 서로 경쟁이 치열한 등급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쏘나타와 K5가 중형차시장을 거의 양분하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대형차
준대형차는 준중형과 마찬기지로 법률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등급이며, 중형차라고 하기엔 배기량과 차체가 상대적으로 큰 차들을 편의상 준대형차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G80, 그랜저, K8 등이 있습니다.
대형차
배기량이 2,000cc가 넘거나, 길이 4.7m, 폭 1.7m, 높이 2m 모두 소형차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높이 2m 를 초과하는 승용차는 거의 없기때문에 크기만으로 대형승용차로 분류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은 G90, K9, 벤츠 S클래스, 아우디 A8 등이 있습니다.
이상 배기량과 크기에 따른 자동차의 분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솔직히 예전에는 맞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엔 다소 미흡한 분류기준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내는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야한답니다.
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저배기량 고출력엔진을 장착한 고급승용차가 많이 출시되고 있죠.
즉, 1억이상 가는 고급승용차도 배기량만 작다면 2천만원하는 승용차와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비싼자동차라도 배기량만 작으면 세금을 덜내게 된다는 뜻이죠.
이역시도 개정이 필요할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예전법 그대로네요.
좀 더 형평성에 맞는 현실적인 법안이 나오기를 바래봅니다.
본글은 카스탯 포스팅을 참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소카닷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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