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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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위반 사항에 따른 벌점과 정지 및 취소 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점기준
음주운전, 보복운전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과속도 위반의 경우 그 초과속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만약 교통사고를 내 인적 피해를 일으켰다면, 인적 피해 결과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다음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벌점 몇 점이 되었을 때 받게 될까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상태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 20점 감경됩니다. 추가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쌓아두면 벌점을 공제해 줍니다.
※처분벌점이란? 누적벌점에서 상계치(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와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벌점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벌점이 누산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류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이 됩니다.
결격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사유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 허위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 단속적인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운전 결격사유에 해당
지금까지 교통위반 사항에 따른 벌점과 정지 및 취소 처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본글은 도로교통공단 포스팅을 참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소카닷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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