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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에서 1종으로...운전면허 자동갱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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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나 7년 무사고 경력이 있으면 2종 보통면허가 1종 보통면허로 갱신된다는말 들어보셨나요?

재시험을 보지않고도 자동으로 1종 보통면허로 바꿀수 있다는데 정말 일까요?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면허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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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재시험없이 갱신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2종 보통면허는 자동과 수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종 보통 수동인 경우가 첫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무사고 경력은 10년이 아닌 7년으로 이 2가지 조건이 갖춰진다면 별도의 시험없이도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만약, 2종 보통 자동면허이고 7년 무사고가 아닌경우에는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이 면제되어 신체검사후 도로주행시험에만 통과하면 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답니다.

즉,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가 7년 무사고 경력 인정될시 별도의 재시험없이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면허(자동)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로 변경을 원한다면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이 면제되고 도로주행시험만 합격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7년무사고 경력을 먼저 조회해야 하는데요.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7년 무사고 경력이 확인되었다면 가가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방문시 운전면허증(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3매, 발급수수료 8천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오로지 방문신청만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면허 종별 운전가능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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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로도 일반적인 자가용 운전목적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2종보통 자동면허인 경우에는 수동변속기 차량의 운전은 불가하답니다.

최근들어 버스나 다인승 승합차를 개조하여 캠핑카로 구조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구조변경 이후에는 자동차 등록증상 승차정원과 적재중량등이 변경될수 있는데요.

만일 승차정원 감소시에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기 전의 기준을 따르게 된답니다.

이를테면 15인승 기준으로 제작된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여 4인승으로 다시 승인을 받았더라도 2종보통면허로 운전이 불가하답니다.

반대로 승차정원이나 적재중량이 증가되어 재승인을 받는다면 변경승인 이후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2종보통면허에서 1종보통면허로 전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면허에 맞지않는 차량을 운전시에는 무면허로 간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본글은 도로교통공단의 포스팅을 참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소카닷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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